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가족 검찰 수사 이후에 시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8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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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처벌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골자다.

이를 놓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조국 보호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당 안팎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보준칙 개정안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부분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 같다. 언론인 여러분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연내 사법개혁을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하자고 당정이 뜻을 모은 것”이라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과 관련된 추후 논의는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 여야간에 논의될 것이고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나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주택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전문가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해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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