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이 했다던 딸 출생신고, 조국 본인이 했다…청문회 허위답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9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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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28)의 출생신고 논란 대한 질의에 “선친이 신고했다”고 답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기록된 딸의 기본증명서가 9일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받은 인턴 허가 신청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딸 조 씨의 기본증명서상엔 출생신고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있다. 해당 기본증명서는 2011년 KIST 인턴을 한 조 씨가 지원 서류 중 하나로 제출한 것이다. 곽 의원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 장관은 허위로 답변했을 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 했느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딸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고 당시에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실제 태어난 날짜와 달리)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관청에 신고하려면 출생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할 수 있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사람이 보증을 서는) ‘인우보증’으로도 가능하기에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앞서 조 장관의 딸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2주 앞두고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1991년 2월→9월)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늦췄다는 의혹이다. 이에 한국당은 조 장관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들의 경력 대부분이 허위와 과장이며 심지어 본인과 배우자가 아들딸의 스펙 조작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청년과 평범한 부모들에게 조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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