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취소, 9월 초 분수령…열쇠 쥔 대한병리학회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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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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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의 취소 여부가 9월 초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이하 병리학회)는 조씨 논문의 책임저자(교신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시한은 9월4일까지다.

병리학회는 장영표 교수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한차례 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추가 답변을 보고 회의를 거쳐 논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9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장 교수는 병리학회에 조씨가 논문 제1저자로 등록한 게 타당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조씨는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하면서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일정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병리학회에 제출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고, 2015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고등학생이 SCIE급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국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조씨를 연구자로 승인했는지도 논문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RB 승인은 혈액과 세포 등 인체유래물을 연구할 때 연구계획서 및 연구서약서 등을 사전에 심의받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병원 IRB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단국대도 장 교수가 IRB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병리학회는 조 교수가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병리학회는 대한의학회 윤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학회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연구자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논문이 철회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3월29일 국제학술지 ‘육수학과 해양학’(Limnology and Oceanography)에 실린 ‘건조기 동안 대서양 적도류의 남향으로 이동’이라는 제목의 논문 저자 3명 중 1명의 소속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 밝혀져 논문이 철회됐다.

병리학회가 단국대 논문을 취소할 경우 조씨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조씨의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조씨의 논문 참여가 연구윤리 위반을 넘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의사단체 고위 관계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체유래물을 이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조씨 논문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등록한 것이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윤리위도 지난 24일 협회 8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 교수의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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