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보복관세 발표 12시간만에 “최고 30% 관세” 맞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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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달러 제품에 5%P씩 추가
트럼프 “美기업 中떠나라고 명령”… 국가비상경제권한법 근거로 거론
국가안보 위기상황때 비상 조치… 中과 무역전쟁에 동원 놓고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500억 달러(약 666조 원)어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율을 일제히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표하자 ‘관세폭탄’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국 기업의 ‘탈(脫)중국 명령’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 “현재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재화와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가 10월 1일부터 3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남아있는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재화와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10%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는 15%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윗은 중국 측이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12시간 만에 나왔다. 중국은 이날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산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 발표가 난 직후 “우리의 위대한 기업들이 모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즉각 찾아보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24일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을 모르는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IEEPA를 찾아봐라. 사건 종결!”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IEEPA는 국가안보 위협 등 특별한 위험이 일어났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민에 대해 외환 거래 등을 규제하는 특별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979년 이란 대사관 인질 위기부터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1998년 세르비아의 코소보 군대 파병,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사태까지 모두 54건의 비상사태가 선언됐다. 현재 29건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법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원할 수 있느냐다. 미국 내에서도 “무역분쟁 때문에 적용된 적은 없으며 권한 남용”이라는 반론과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비상사태를 발동하면 197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설 이후 중대한 교역 단절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 불안, 무역전쟁 격화,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연쇄 작용이 우려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는 한발 빼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원하면 그럴 권리가 있다”면서도 “당장 계획은 없다. 실제로 우리는 중국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모든 것을 재고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 격화를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이후 성명을 내고 “(답변이) 굉장히 잘못 해석됐다”며 “중국에 관세를 더 높이 올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라고 정정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도널드 트럼프#최고 관세#국가비상경제권한법#미중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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