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유급 교수 “성적 안돼 절차대로 처리…사직외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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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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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유급을 줘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는 루머와 관련해 당사자인 교수가 유급 결정은 절차대로 결정했고 사직은 본인 의사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8년에 유급을 받을 당시 부학장이었던 A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이처럼 밝히며 “(이후 퇴직 과정에)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입학년도인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에 각각 몇개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유급 처리됐고, 이에 따라 총 8학기의 의전원 과정을 아직 수료하지 못한 상태다.

A교수는 지난해 조씨가 ‘임상의학 종합평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유급했을 때 부학장으로 성적사정위원이었다. 낙제점을 받은 과목을 담당한 교수가 아니라 유급을 결정하는 학교 성적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절차에 관여한 것이다.

A교수는 “학생(조씨)이 시험을 쳤는데 그 성적이 60점이 되지 않아 낙제점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시 조씨가 조 후보자 딸인지 알았냐는 질문엔 “당시 유급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올해 2월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한 A교수는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아는 분과) 같이 공동으로 병원 개원을 했다”고 사표 제출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엔 승승장구하던 학자였던 A교수가 조씨 유급 뒤 퇴직해 해임당한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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