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딸 논문’ 따질 단국대 연구윤리위 22일 첫 회의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1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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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강내원 위원장을 포함해 교무처장, 천안교무처장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조국 후보자 딸 논문과 관련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 이중 게재, 학계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 연구윤리 제반에 대해 심의·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눠 진행되는데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조사 시작 30일 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내에 착수해 90일 내에 완료된다. 본조사위원회는 외부인이 2명 이상 포함된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보강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때문에 빨라야 6개월 이후에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윤리위는 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인사나 징계 등의 권한이 없고 조 후보자의 딸이 외부인이라는 점에서 윤리위에 출석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조 후보자 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면 등으로 답변을 대신할 경우 진상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대학측은 예상하고 있다.

단국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 조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연구윤리규정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병리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은 각 언론이 지난 20일 관련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후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했는데, 대학 입학 과정에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관여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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