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21일 시작…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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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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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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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55만 근로 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지급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에 1년 단위로 지급 받았던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6개월 빨리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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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지급 대상자가 되면 산정액의 35%를 오는 12월에, 35%를 2020년 6월에 지급 받는다. 이후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받거나 환수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 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 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 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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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반기 신청을 안내한 근로소득자는 155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 57만 가구 ▲단독 가구 93만 가구 ▲맞벌이 가구 5만 가구다.

이번 반기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신청대상 여부, 개별인증번호, 안내 제외 사유 등을 상담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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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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