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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소년에 스테로이드 투약·판매’ 이여상에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1 15:38
2019년 8월 21일 15시 38분
입력
2019-08-21 11:13
2019년 8월 21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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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들에 불법 남성호르몬 주사·판매
검찰 "죄질 불량하나 반성 감안"…징역2년 구형
이여상 "기회 준다면 법 잘지키고 좋은일 할것"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 이여상(35·구속기소)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전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며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며 앞길이 창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득을 취하기보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힘썼어야 했는데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저질렀다. 뉘우치고 있다”며 “두 딸의 아빠로서 법을 잘 지키겠고, 기회를 준다면 좋은 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진 판사는 “범행 이후 정황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면서 이씨의 야구교실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사건이 불거진 후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검찰 측에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2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9명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총 28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 지난달 2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앞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초기 조사에선 범행을 부인해오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 육성선수로 입단한 뒤 이듬해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씨는 이후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를 거쳐 지난 2017년 은퇴했다. 포지션은 내야수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27일 오전에 내려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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