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불법 과외한 학생과 부적절 관계…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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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0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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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기간제 여교사
사진=채널A/기간제 여교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고3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6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A 군의 부모가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30대 여성 B 씨와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걸 A 군의 부모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인천 논현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지난해부터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B 씨는 교사로 일하면서 A 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했다.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 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B 씨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다.

사진=채널A/기간제 여교사
사진=채널A/기간제 여교사

교육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학교 측이 위원회를 열어 서면 경고 처리를 한 뒤에 교사가 그만 뒀다”며 “현재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분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A 군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통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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