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시신’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署 가라” 내보낸 서울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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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실 당직 경찰 어이없는 대응… 피의자 달아났다면 장기화됐을듯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경찰이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모 씨(39·구속)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는 17일 오전 1시 1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로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안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무슨 내용을 자수하러 왔느냐”고 두 차례 물었는데 장 씨는 “강력 형사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당직 경찰관은 장 씨에게 “강력 형사가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했다. 안내실을 나온 장 씨는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는 당직 경찰관과 의무경찰 2명이 있었지만 장 씨를 종로경찰서까지 직접 데리고 가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자수의 경우 사건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접수하도록 정해놓았다. 부득이하게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인계할 때는 ‘피의자 인도서’를 작성하고 이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당직 경찰관은 종로경찰서에 “장 씨를 보내겠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안내실을 나선 장 씨가 마음을 바꿔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됐을 수 도 있다.

경찰은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몸통 시신#자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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