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꼬마빌딩 증여세 과표 내년부터 감정가 적용… 대폭 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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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시가는 시세 반영 못해… 국세청, 감정평가로 재산정 방침
서초동 증여세 6억짜리 13억 예상


내년부터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세의 60%를 밑도는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19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정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이나 소형 빌딩 같은 일반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달리 건물의 크기와 유형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세무 당국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과표를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년 산정 방법과 기준을 고시한다. 올해는 m²당 신축가격기준액 71만 원에 구조와 용도, 토지 공시지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최용준 세무법인다솔WM센터 세무사는 “아파트의 경우 증여하는 단지와 유사한 매매 사례를 찾기 쉬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일반건물은 비슷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대신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와 세무당국은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대신 사용해 과표를 산정할 경우 실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꼬마빌딩(소형 상가건물) 등 일반건물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서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새로 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표를 정한 뒤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A건물의 기준시가는 21억 원이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과세표준은 38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종전 6억4020만 원에서 13억7255만 원으로 7억3000만 원(114%)가량 높아진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기준시가 11억2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감정평가하면 과표가 23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세 부담은 약 4억6000만 원 증가한다.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건물에 모두 감정평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물릴 계획이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를 감안해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가 많은데도 실거래가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 왔다”며 “감정평가를 거치면 실제 시세와 거의 유사하게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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