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세탁 의심거래 작년 100만건 육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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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늘자 전년比 87%↑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금융사의 의심거래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 보고는 금융사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97만2320건으로 전년(51만9908건)보다 87.0%나 늘어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가상통화 거래를 지목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통화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금융사가 자체 내부 통제 노력을 강화해 의심거래 보고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의심거래 보고가 접수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산·기초·상세 분석을 거쳐 법집행 기관에 결과를 제공하지만 지난해 상세 분석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2.7%(2만6165건)에 불과하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기초분석 전담인력이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가상통화#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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