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피해자가 먼저 시비”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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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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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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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버린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 씨(39·모텔 종업원)가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포승줄에 팔이 묶인 A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에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중간 중간 눈을 감으며 담담함을 유지하기도 했다.

취재진이 “경찰 진술에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냐”고 묻자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때렸고, 반말했어요”라고 답했다.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시비를 걸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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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신은 어디에 유기한 건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법정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께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 씨(32)를 둔기로 살해해 모텔 방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체 유기 닷새 후인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 역시 확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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