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피의자 “모텔 손님과 언쟁…잘 때 둔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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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7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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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한 A씨(40·남)는 "피해자와 언쟁 중 반감을 가져 잠잘 때 둔기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17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새벽 A씨가 자수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반감을 가져 객실에 잠든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다고 하나, 현장 확인 및 증거 관계 확보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중이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내가 범인이다"며 자수, 고양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수색을 벌이던 중 16일 검은 비닐봉지에 밀봉된 오른쪽 팔이 추가로 발견됐다. 몸통 발견 지점에서 약 5㎞쯤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수습한 오른손 지문감식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행적과 주변인 탐문수사를 시작했다. 이소식이 전해진 후 몇 시간 만에 A씨가 자수했다.

이어 17일 오전 10시40분께는 방화대교 남단에서 시신의 머리 부분이 또 발견됐다. 오른 팔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밀봉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으로 온 B씨(32)가 반말을 하고 모텔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돼 망치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자신이 생활하는 모텔 방 안에 유기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사체를 훼손했고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경찰조사에서 말했다.

A씨는 검은 봉투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따로 담아은 후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버렸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와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 다만 범행이 벌어진 모텔의 CCTV가 고장 나 범행 당시의 모습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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