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완화로 7~8월 전기료 1만원 할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9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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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Wh 이하, 1kWh당 93.3원
301~450kWh, 1kWh당 187.9원
450kWh 초과, 1kWh당 280.6원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한전은 이 누진제 완화안을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이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현행 누진제를 살펴보면 1구간(200kWh 이하)에서 1kW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201~400kWh)과 3구간(400kWh 초과)은 각각 1kW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

이번 누진제 완화안을 적용하면 1구간이 300kWh 이하로 조정된다. 즉, 사용량 300kWh까지는 1kWh당 93.3원으로 매긴다. 2구간과 3구간은 각각 301∼450kWh, 450kWh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

전력 사용량(2018년 7~8월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달 600kWh를 쓰는 상위 5%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현행 13만6040원에서 12만20원으로 1만6020원(-11.8%)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상위 12%에 속하는 가구(500kWh)는 10만4140원에서 1만6030원(-15.4%)을 덜 낼 수 있다. 상위 24% 가구(400kWh)는 6만5760원에서 1만760원(-16.4%) 줄어든다.

상위 43% 가구(300kWh)는 전기요금을 1만1540원(-26.0%)을 아낄 수 있다. 상위 54% 가구(250kWh)의 전기요금은 할인액은 6170원(-18.3%)이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847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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