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색출 비판…“공무원 인권침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3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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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 열고 대책 논의
나경원 "굴욕외교 실체 일깨워준 공익적 성격 강해"
강효상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 방해, 사과부터 하라"

자유한국당은 23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감찰을 벌인 것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또 굴욕외교의 실체를 들춰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에 어떠한 내용이 오고갔느냐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며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정부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억약부강(抑弱扶强·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를 도와줌)의 정권”이라며 “북한에도 만나 달라. 트럼프에도 한번만 와 달라. 정말 ‘구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구걸 방한’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 악수 한 장 사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싶다”고 쏘아붙였다.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것을 놓고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데 대해선 “임의제출을 가장한 공무원 탄압이 심각하다”며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은 휴대폰을 개인 블랙박스라고 간주하고 엄격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제출 형식은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 제출일 뿐이다. 형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난 한미정상 통화는 구걸외교의 민낯이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복되는 공무원 휴대폰 사찰, 공무원 기본권 침해, 사실상 공무원을 폭압하는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외교 현안을 이 정부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은폐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힘없는 외교부 공무원을 닦달한다”며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 묻는 행태가 이 정부 들어 더 심화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도 외교 자료가 유출되면 민정수석실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2~3시간이면 다 돌려줬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휴대폰을 압수한 후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4~5일 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몇 년 치 정보를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며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이제는 상관의 지시도 다 녹음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명령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지시는 청와대 지시가 맞죠?‘라고 물어 알라비이를 만든다“고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전했다.

정 원내수석은 ”조국 수석의 과거 발언을 되새길 필요가 없겠지만 저도 조사해봤더니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MB(이명박)정부는 사찰 대상과 수단, 방법을 보면 야만적이고 관음증이 심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쏘아 붙였다.

홍일표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휴대폰 조사는 형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강탈한 것“이라며 ”휴대폰이란 자료는 아주 특수성이 있다. 휴대폰에는 감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와 통화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메일, 포털 검색기록 등이 포함돼있고 이게 감찰이나 수사에 활용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조국 수석이 교수시절 압수수색 합법성을 기준으로 논문을 작성한 게 있다. ‘반드시 동의 받아야 되고 범위를 정해야 된다. 범위를 넘는 그런 조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며 ”위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번에 행정조사 기본법, 특별감찰관법, 형사소송법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사에서 임의제출은 금지할 수 없다. 그러나 휴대폰은 특히 임의 제출받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사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정하고, 조사범위를 넘는 부분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조사 시에는 당사자,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서 다시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영장주의의 예외가 너무 쉽게 인정된다“며 ”청와대가 사법부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휴대폰을 불법으로 포렌식했음에도 조국 수석은 공무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조국 수석은 영장주의를 강탈하는 별건 수사까지 합리화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직무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서 주장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공포 정치, 영혼 탈곡 행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며 모든 정보를 숨기고 있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일을 갖고 담당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건 촛불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놓고 기밀누설 운운하며 명백히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한 것을 자인했다“며 ”저와 국민들에게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저희 당이 올해 초 청와대 특감반의 외교부 공무원 10여명 핸드폰 털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적 있다“며 ”이러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최근에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폰 털기를 자행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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