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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열사 누락 신고’ 김범수 카카오의장 ‘무죄’에 검찰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1 16:09
2019년 5월 21일 16시 09분
입력
2019-05-21 16:09
2019년 5월 2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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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5개 누락·허위 신고 혐의
1심 "범죄 증명 없다…무죄" 판단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4일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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