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완화…‘나도 해당?’ 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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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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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개정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등을 재차 안내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금년부터는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재산요건’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개정해 더 많은 수급자가 나오도록 했다.

‘최대지급액’은 늘렸다.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늘렸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생계급여수급자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서울 성동세무서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더 쉽게 설명하고 더욱 편리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접수는 오는 31일 마감된다. 기한 후(6월 1일~12월 2일)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며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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