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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수형생활 불가 수준 아냐”…‘형 집행정지’ 불허 의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5 17:06
2019년 4월 25일 17시 06분
입력
2019-04-25 16:41
2019년 4월 25일 16시 4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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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의위는 임검(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심의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은 윤 지검장은 심의위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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