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 ‘高분양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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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도 안돼 공사비 2000억원 급증… 평당 분양가 1500만원 넘어서
아파트 특별분양도 26일로 연기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2-1지구 A블록 아이파크시티 아파트가 공사비 폭등,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불법과 특혜 의혹 등으로 분양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 관할 유성구와 대전시 공무원들이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주변에서는 “말도 많던 ‘도안 게이트’가 터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21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내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특별 분양이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의 문제로 26일로 연기됐다. 사업자 측이 분양 이전에 유성구의 승인을 받아 입주공고를 내야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유성구가 시정 조치해 결국 분양이 미뤄진 것.

이런 와중에 공사비가 2년도 안 돼 무려 2000억 원 이상 늘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시공사 측은 18일 사업 위탁업체와의 계약금(공사비 등)을 7291억 원으로 공시했다. 이는 2017년 8월에 고지한 5188억 원보다 2103억 원이나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을 훌쩍 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2017년 계약 이후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사이에선 ‘도안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인기가 있자 이를 반영한 상술이다’,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고분양가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체 측과 유성구, 대전시 공무원 등이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사업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위법하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해당 토지주의 의견 청취 및 동의 과정을 밟지 않는 등 재산권 침해가 나타났다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업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 분양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 주변에서는 “그동안 도안신도시를 비롯해 아파트 신축 허가와 공사 과정에서 말들이 많았다”며 “이번 아이파크를 계기로 그동안 떠돌던 ‘도안 게이트’가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 도안신도시#아이파크#분양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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