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 of Korea’ 사용한 1919년 외교문서 새로 찾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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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1운동 100년, 2020 동아일보 100년]
언론인 모임 ‘한미클럽’, 1919년 英총리에게 보낸 김규식 선생 서한 확인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인 ‘Republic of Korea’를 표기한 1919년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은 “파리강화회의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밝히기 위해 파견된 김규식 선생(사진)이 1919년 5월 24일 로이드 조지 당시 영국 총리에게 보낸 독립청원 서한에 ‘Republic of Korea’라고 국호를 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클럽은 제임스 퍼슨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클럽이 이날 공개한 독립청원 서한에서 영문 국호 ‘Republic of Korea’는 “President of the Cabine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 대통령)” “I am authoriz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한으로…)” 등의 구절에 반복 사용됐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 선생(앞줄 오른쪽)과 대표단, 통역과 사무 보조원들. 동아일보DB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된 김규식 선생(앞줄 오른쪽)과 대표단, 통역과 사무 보조원들. 동아일보DB
김규식 선생은 독립청원 서한에서 조지 총리가 영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 대통령인 이승만의 요구사항(note)을 평화회의에 환기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만 임정 대통령은 평화회의가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한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체제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임시정부는 일본의 지배에 항거하는 3·1운동 등 독립운동의 결과로 창설됐으며, 독립선언에 따라 국제적 합의나 약속, 계약은 임시정부를 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클럽에 따르면 이 문서는 1919년 5월 30일 영국 정부가 접수해 조지 총리에게 전달했고, 접수된 문서 제목에도 ‘대한민국 인정을 위한 청원(Appeal for Recognition of Republic of Korea)’이라고 표시됐다.

이번에 한미클럽이 공개한 문서에는 1919년 4월 초순 당시 미국 소재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인 안창호 선생이 조지 총리에게 보낸 전문도 있다. 전문은 김규식 선생을 우리 측 대표로 인정해줄 것과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족의 독립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요청을 수용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영국 정부 내부 의견서도 전문에 첨부된 채 발견됐다. 한미클럽은 “냉혹한 국제질서 앞에 독립투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무산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19년 5월 3일 영국 정부가 대한인국민회로부터 전달받아 조지 총리에게 보고한 3·1독립선언서 영역본, 김규식 선생이 1919년 5월 13일 작성해 조지 총리 앞으로 전달한 독립청원 서한, 영국 정부를 통해 당시 파리평화회의 의장인 조르주 클레망소에게 보낸 6월 11일자 서한도 공개됐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republic of korea#김규식 선생#한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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