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세차량,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유가족 “세월호 참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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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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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가족 게시물
사진=유가족 게시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세 차량이 지난 16일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36)가 숨진 가운데 운전자의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와 다름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유가족 A씨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제 부활절 화창한 봄날, 꽃잎 흩날리며 떨어지듯 36살 한창 나이의 큰 조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갔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양평도로를 달리던 조카는 ‘차선 변경 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한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소속의 화물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트럭 운전자는 한 때 사고가 100%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뒤늦게 조카의 오토바이에 달려 있던 Cam(블랙박스)이 경찰서로 전달된 후, ‘조카의 과속 운전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변경됐다. 뉴스에서는 화물 트럭의 불법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전적으로 조카의 과실이라고 보도됐다더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 가족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조카를 ‘시체팔이’하며 가해자를 압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사고 후의 화물 트럭 기사의 행위에 대해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천 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후, 그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인 화물 트럭 운전자는 아무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음은 물론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차대한 시기에 운전자는 응급차를 부르기 보다는 그저 차를 세워 놓고는 먼저 자신이 속한 ‘선거 대책 본부’에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추측한다. 119 신고는 현장을 지나던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사고 후 수습을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의 행위는 범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세월호처럼 다수가 아니라, 조카 한 명 뿐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가 없다. 꽃잎 떨어지듯 사라진 큰 조카는, 우리가 세월호와 함께 숨진 학생들을 안타까워 하듯, 아름다운 아내를 남겨둔 젊은 가장”이라며 “세월호 선장이, 죽어가는 승객들은 내팽개치고 제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도망친 것 같이, 화물 트럭 운전자는 죽어가는 제 조카를 길바닥에 내 버려둔 채, 앰블런스를 부르기 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곳과 통화하고 있었다”고 힐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에 분노하는 정당의 소속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신의 당의 ‘선거 운동을 위한 트럭’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어느 한 사람도 조문 한 번 오지 않는 건가?”라며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민주당과 이에 속한 사람들이 조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월호 참사를 빚은 정권과 책임자들의 무책임하게 저지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A씨는 “어제 늦은 시각, 큰 조카의 시신은 양평 병원에서 서울 경찰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조카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하늘나라로 간다”며 “하늘은 슬픈 듯, 비가 내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45분쯤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국도에서 문재인 후보의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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