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면세점 추가 선정된 롯데, ‘대통령 독대’와 무관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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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 결과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서울지역 대기업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 작년 7월과 11월에 이은 3차 추가 심사 결과다. 2차 심사에서 영업권을 잃었던 월드타워롯데와 워커힐SK 중 롯데가 이번에 선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며 특검에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강행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작년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올해 4월 추가 면세점 선정 공고를 낸 것은 2월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 말고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줬다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SK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 원을 요구받았지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인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혐의가 명시돼 있다. 박영수 특검도 롯데 신 회장과 SK 최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 중인데도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발표를 강행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관세청은 롯데가 뇌물로 부정하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고 판정되면 즉각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이다.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선정하면 간단한 일을 관세청이 고작 두 달을 참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킨 꼴이다. 그러니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중지되기 전에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는 15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을 쥐고 불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 이 같은 잡음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불거질 공산이 크다. 선진국처럼 요건만 갖추면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면세점#관세청#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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