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비율 80~120% 나눠 근로자가 직접 선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4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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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뗀 뒤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지, 세금을 덜 떼고 덜 돌려받을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7월 1일부터 도입 된다”며 “월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정한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세액을 기준으로 80%, 100%,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상대적으로 많이 돌려받으려면 120%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원천징수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적게 돌려받으려면 80% 방식을 고르면 된다. 방식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별도의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원천징수세액 100%를 떼는 방식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아울러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연말정산 뒤 추가납부액이 많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하는 세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재부는 전기를 만들 때 쓰는 발전용 유연탄(고열량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해온 낮은 수준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원상 회복시켜 세율을 사실상 높이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을 종전 ㎏당 19원에서 24원으로 높이고, 발전용 LNG의 세율을 ㎏당 42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발전비용 부담이 높아지지만 한국전력이 당장 전기요금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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