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2명 성추행 혐의… 前17사단장 징역 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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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역 장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송 소장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육군 관계자는 “고급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 소장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실형이 확정되면 불명예제대인 ‘제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했다. 송 소장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소장은 올 8, 9월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부사관을 5회 성추행한 혐의로 10월 긴급체포됐다. 군 검찰의 수사 결과 송 소장은 다른 여군 1명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여군#육군#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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