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저수수료 담합 혐의… 공정위, 생보사 9곳 檢 고발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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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당국과 협의후 산정”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생보사들이 물어야 되는 전체 과징금 액수는 1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가 2005년까지 같은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변액보험 특성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사망 1억 원 무조건 보장’ 등을 약속하는 대신 최저보증수수료를 걷은 것이다. 보험사들은 당시 변액보험을 출시하면서 사망보험금 보장과 연금보장일 때 최저보증수수료를 각각 적립액의 0.05%, 0.1%씩 걷었다.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모범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정했는데 이걸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게 합리적인지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유성열 기자 constant25@donga.com
#공정위#생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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