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누구나 가능한 드라이버 장타의 비결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1월 30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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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마스터 정재욱의 즐거운 골프교실]

《동아경제는 골프관련 업계 동향 및 뉴스 등을 모은 ‘골프뉴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골프뉴스는 30일부터 골퍼들을 위해 주 2회 ‘피팅 전문가’ 정재욱 씨의 칼럼 [피팅마스터 정재욱의 즐거운 골프교실]을 연재합니다. 칼럼은 주 2회 서비스되며 골프 장비와 피팅을 중심으로 독자들의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만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정재욱 씨는 미국 GCA(클럽메이커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피팅 전문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후지쿠라샤프트코리아 대표이사 및 한국골프피팅협회 기술고문으로 재임 중입니다. <편집자 주> 》


드라이버 거리를 내는 것은 언더파를 밥 먹듯이 치는 프로들부터 언더파가 꿈인 아마추어 골퍼까지 누구나 바라는 꿈이자 화두이다. 과연 무엇이 비거리를 내게 해 주는가.

골퍼 스스로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를 통해 클럽의 헤드스피드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클럽의 헤드스피드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얼마나 정확히 스윗 스팟에 임팩트를 시킬 수 있느냐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직업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골퍼들이, 특히 신체의 노화가 진행 중인 30~40대 중장년들이 근력과 유연성을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골퍼들이 장비의 힘을 빌리려 한다.

장비의 덕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볼과 드라이버의 헤드 부분이다. ‘덕’을 본다는 것은 이미 그 뉘앙스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므로 당연히 미국골프협회(USGA)나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같은 세계적인 협회에서 규제를 하게 된다. 규제를 한다는 의미 자체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그 덕을 보고 비거리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골프공의 경우 USGA의 규제는 무게가 무거운 쪽, 볼의 지름이 작은 쪽으로 되어 있다. 즉, 골프공이 일반 공인구보다 무겁거나 작으면 거리가 더 난다는 뜻이다. 용품점에서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공은 공인구이지만 가끔씩 나오는 소위 ‘거리 많이 나는’ 공은 그런 USGA의 규정을 위반한다.

클럽의 경우 드라이버 거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드라이버 헤드 자체의 반발력이다. 물론 드라이버의 샤프트를 가볍게 해 중량을 경량화 시키면 헤드스피드는 증가하겠지만 헤드페이스 두께의 변화보다는 파격적이지 못하다.

USGA에서 드라이버 헤드 페이스의 두께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지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헤드의 반발계수를 0.8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1m 거리에서 헤드에 임팩트 된 공이 83cm 이상 튀어나가면 이는 비공인 헤드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렇게 헤드 페이스를 맞고 공이 스프링처럼 튀어 나가는 현상을 SLE(Spring Like Effect 스프링효과)라고 부르는데, SLE 현상은 대체적으로 헤드 페이스를 얇게 만들수록 증가한다. 즉, 얇을수록 거리 증가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비공인’, ‘초박형 페이스’, ‘엄청난 비거리’, ‘USGA Non-Conforming(비공인)’, ‘반발계수 0.890’ 등의 광고 문구를 넣는 드라이버들의 헤드 페이스는 한결같이 얇게 만들어져 있다.


공식대회를 나가지 않는 아마추어 골퍼에게 공인 드라이버를 사용할 것인가, 비공인 드라이버를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은 자유롭다. 나의 골프 철학이 ‘신사의 운동’과 ‘공평성’에 더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경쟁’과 ‘퍼포먼스’에 더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피팅마스터 정재욱
후지쿠라샤프트코리아 (☏02-548-5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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