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766>桓公이 九合諸侯하되 不以兵車는 管仲之力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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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1일 03시 00분


管仲(관중)은 자기가 모시던 공자 糾(규)가 살해될 때 殉死(순사)하지 않고 桓公을 섬겼다. 이를 두고 子路(자로)가 ‘어질지 못하다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자 공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九合을 주자는 糾合(규합)으로 보았다. 糾는 督責(독책)의 督과 통하며, 주나라 천자를 존경해야 할 책임을 따진다는 뜻이다. 옛 주석은 九를 아홉의 횟수로 보았다. 그런데 ‘사기’에 보면 환공이 ‘寡人(과인)은 兵車로 모인 것이 세 번, 乘車(승거)로 모인 것이 여섯 번이었다’고 했으나 ‘管子(관자)’에서는 ‘兵車로 모인 것이 여섯 번, 乘車로 모인 것이 세 번이었다’고 했다. 병거로 모임은 무력의 시위, 승거로 모임은 평화의 회합을 가리킨다. ‘춘추곡량전’에서는 노나라 莊公(장공) 27년에 제후들이 衣裳(의상)으로 모인 것이 열한 번, 兵車로 모인 것이 네 번이라 했다. 문헌마다 다르므로 九를 횟수로 보기는 어렵다.

管仲之力의 力은 功績(공적)이란 뜻이다. 국가 사이의 평화스러운 회합을 衣裳之會(의상지회)라고 하는데, 관중의 공적은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의상지회를 이루어낸 데 있다. 如其仁은 ‘누가 그 어짊만 하겠는가’라고 하여, 관중의 어짊을 칭송한 말이다. 단, 군주를 위해 殉死한 召忽(소홀)의 절의와 관중의 공적을 비교해서, ‘소홀이 어찌 관중의 어짊에 미칠 것인가’라고 풀이하거나 ‘관중이 소홀의 어짊과 같도다’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공자는 관중이 仁者(인자)는 아니지만 백성에게 利澤(이택)을 끼쳤기에 仁의 공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남에게 이택을 끼치지 못하면서 절의의 이념만 고수하는 행위는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듯하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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