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좌 똘똘한 관리, ‘스윙통장’으로 해봐?

  • 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통장에 일정액 이상 쌓이면

고금리 예금으로 자동이체

각종 수수료도 면제돼 인기

회사원 A 씨는 보너스를 받거나 월급통장에 목돈이 쌓일 때마다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CMA)로 이체한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보통예금 통장에 잠시라도 목돈을 넣어두는 게 아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번거로움 없이 월급통장을 그대로 쓰면서 잔액이 쌓이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 있다. 시중은행이 선보이고 있는 ‘스윙통장’이다.

스윙통장은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쌓이면 자동으로 고금리 계좌로 돈이 옮겨지도록 한 예금 상품이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스윙계좌 예금 상품에 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스윙통장은 6일 현재 1조1766억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업은행의 스윙통장은 100만 계좌를 넘어선 상황이다.

○ 고금리로 자동이체, 수수료도 면제

스윙통장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기준금액을 설정하면 초과분의 잔액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이나 CMA, 정기예금 등으로 자동이체하고 이체한 금액에 대해 연 2∼3%대의 금리를 준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기준금액 100만 원을 설정해 스윙통장을 개설한 뒤 150만 원을 모았다면 100만 원까지는 0.1∼0.2%의 일반 보통예금 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2∼3% 이자가 붙는 식이다. 최저 기준금액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00만 원 수준.

자유로운 지급 결제 등 은행 예금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스윙통장의 장점이다. 자동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와 수표발행 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급여통장으로 이용하면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스윙통장을 이용할 때 기준금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때로는 잔액이 부족해져 각종 공과금 납부나 카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역(逆)스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기존 계좌에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고금리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되돌아오는 서비스다.

○ 어떤 상품 있나

우리은행의 ‘AMA 전자통장’은 잔액이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최소 1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MMDA통장으로 자동 이체된다. 하루만 맡겨도 연 2.2%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상이면 연 2.3%, 1년 이상이면 연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계좌에 돈이 필요하면 MMDA 계좌에서 100만 원 단위로 역스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아이플랜급여통장’도 스윙과 역스윙이 가능한 상품. 최저 기준금액은 300만 원이다. 잔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액에 대해 연 2.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이 500만 원이면 2.5%, 1000만 원이면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급여가 두 달 연속 입금되면 기준금액을 1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 그만큼 이자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나은행의 ‘하나 빅팟 통장’은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와 하나대투증권의 CMA를 연계했다.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최소 1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이 CMA로 자동 이체된다. 예금 계좌에 결제 자금이 부족하면 부족 금액만큼 CMA에서 역이체되는 역스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신한은행의 ‘키즈앤틴즈’ 통장은 자녀들의 용돈관리 계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키즈앤틴즈 적금으로 자동 이체돼 3년 만기 연 3.6∼4.1% 금리가 적용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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