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신태섭이사 논문5편 표절

  • 입력 2006년 9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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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KBS 이사로 임명된 신태섭(49·사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최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대표인 신 교수는 지역 및 방송학 분야의 대표로 KBS 이사에 임명됐으나 표절 의혹으로 인한 자격 논란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팀이 2002년 이후 신 교수의 논문 6편을 검토한 결과 3편의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문헌 중 상당 분량을 출처 표기도 하지 않고 옮겨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편의 논문 가운데 2편은 자신이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을 짜깁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6편 중 4편의 논문을 3월 동의대에 연구 성과로 제출해 조교수에 재임용됐다.

○ 13쪽을 통째로 베껴

베끼기가 가장 심한 논문은 학술지 ‘프랑스문화연구’(2004년 11월)에 발표한 ‘프랑스 방송·영상 진흥제도 연구: 관련 기구와 법제 및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3개의 논문과 책자를 짜깁기했다. 신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4편 중 이 논문은 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이 논문 중 13쪽 분량인 제3장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들’(232∼244쪽)은 2003년 12월 ‘방송영상산업진흥제도 정비방안 연구’에 나오는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법’(114∼122쪽)을 그대로 베꼈다.

신 교수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시행령에 따른 영상물 제작 투자 의무’라는 표를 베끼면서 ‘출처: DDM 내부 작성 자료’라는 원본의 문구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다.

프랑스 정부 기구인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소개하는 2장에서는 박찬표 씨의 책 ‘프랑스 광고 산업의 이해’(2004년 7월)를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219, 220쪽 ‘문화부의 임무와 역할은…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한다’까지 12개 단락은 이 책 50∼52쪽에 나오는 대목을 출처 명기 없이 그대로 옮겼다. ‘프랑스에는 정부 부처의 틀을…파악할 수 있다’는 각주까지 똑같다.

이 논문은 또 하윤금 씨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동향과 분석’(2003년 9월)에 발표한 ‘프랑스 방송영상산업지원기구와 지원제도’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교수의 논문 중 △227∼229쪽 ‘자동지원은 CNC의 방송…제작하는 제작자에 한한다’ △229쪽 ‘이런 제작사들은 1966년…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10줄 △230쪽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1줄은 하 씨의 글과 일치했다.

○ 남의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인용

신 교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학술지 ‘광고연구’ (2002년)에 실린 논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남의 논문을 인용하고도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것처럼 밝히기도 했다.

신 교수는 이 논문 68쪽 ‘방송 광고요금 인상과 방송 광고비 증가’에서 자신이 2000년 한국시청자연대회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신공공 원리에 기초한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방안’ 10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은 김봉철 씨 등이 1998년 한국광고업협회의 의뢰로 펴낸 보고서 ‘광고매체 가치 및 요금체계에 관한 연구: 4대 매체를 중심으로’의 103∼107쪽에 나오는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2004년 2월 동의대 학술지인 ‘동의논총’에 발표한 ‘방송 공익성 보호를 위한 독일 방송광고판매 규제제도 연구’는 심영섭 씨의 논문 ‘독일의 방송자본집중에 관한 규제법규’ 중 한 문단을 거의 그대로 옮겨 썼다. 565쪽 ‘어떤 방송사업자가 시청률 상한선을 넘기면…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까지 6줄은 심 씨 논문의 114, 115쪽을 옮겨 적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 자기 논문도 짜깁기해 새로 발표

신 교수가 올해 한국언론정보학보에 발표한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쟁 도입의 효과 분석과 보완 장치 모색을 중심으로’는 2002년과 2004년 ‘광고연구’와 ‘동의논총’에 각각 게재한 자신의 논문 두 편에서 33단락 분량을 짜깁기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논문은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완전경쟁론과 제한경쟁론 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인데, 올해 발표한 논문 제목과 거의 같다. 2006년 논문의 179∼182쪽은 2002년 논문의 68∼70쪽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옮겨 놓았다. 신 교수는 이를 포함해 10곳에서 2002년 논문 내용을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2003년에 발표한 ‘서유럽 4개국 방송광고 판매제도 연구’에서 독일 관련 부분은 2004년 ‘방송 공익성 보호를 위한 독일 방송광고 판매 규제제도 연구’, 프랑스 관련 내용은 2004년 ‘프랑스 방송광고 판매제도 연구’에 옮겨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재임용 심사에서 신 교수는 앞서 소개한 ‘프랑스 문화연구’ 발표 논문으로 80점을 받은 것에 더해 ‘서유럽…’으로 70점, ‘프랑스…’로 50점, 독일 관련 논문인 ‘방송 공익성…’으로 50점을 받았다.

동의대의 한 관계자는 “신 교수는 4편의 논문과 저서 1권을 제출해 재임용 기준을 통과했다”며 “재임용 뒤에도 논문을 표절했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들을) 검토해 보겠다. 일개 교수의 논문을 점검하다니 지나치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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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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