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없는 ‘플랫폼 택시’ 내달로 앞당겨 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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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카 등 6곳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개정 법 시행 1년 앞두고 영업 허용
사전예약-선요금 확정 등 가능해져

승차 거부 없고 사전 예약이나 자동 배차가 가능한 새로운 택시가 이르면 5월부터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큐브카, 코액터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조기에 선보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도 택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내년 4월 시행된다. 다만 국토부는 그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빠르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 거부가 없는 예약 전용 플랫폼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큐브카의 경우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인 ‘파파’를 제공하며, 심의가 통과되면 이르면 5월 말부터 3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액터스는 1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택시사업과 플랫폼 사업을 결합해 사전예약, 자동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는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기사 근무 교대 허용 △범죄 경력 조회, 서비스 교육 전제로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적용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규제 특례가 허용될 경우 연말까지 마카롱택시는 2만 대, 카카오T블루는 1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발적 동승 서비스인 ‘반반택시’를 운영 중인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현재 종로, 중구, 강남, 서초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운영시간도 기존의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에서 출근 시간대인 오전 10시까지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 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로 신청했다.

국토부 측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다른 모빌리티 업체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플랫폼 택시#큐브카#규제 샌드박스#타다#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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