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얻은 연동형 비례를 미래한국당에’…정의당,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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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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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정의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등록무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며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위를 발족하고 미래한국당 해산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당은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과 헌법 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라며 “불법조직과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래한국당이 개인의 선거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정의당은 “개인의 선거권은 민주주의적 선거와 정당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 보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부대표는 “이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중앙선관위가 등록 수리해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이 열렸다.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의도를 선관위만 모른다면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헌법 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는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헌법소송에 이어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대 의원)를 발족했다.

김종대 위원장은 “불법적 유사정당조직 미래한국당을 저지하겠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설이 흘러나오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더 확고한 태도 표명으로 이러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으로,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기존 정당 중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됐으나 미래한국당이 선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확보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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