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는 못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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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금액도 3억으로 상향… 문턱 높이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앞으로 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DLS)같이 수익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는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DLF 대량 손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 위험이 높은 사모펀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이면서 실물이 아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들은 이들 고난도 금융상품 중에서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모펀드만 팔라는 취지다. 또 2015년 5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던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3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고령 투자자 적용 연령은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 경우 237만 명이 추가로 고령 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숙려제 등 더 엄격한 보호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더 강하게 묻는다. 지금은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 위반 등 경영진의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을 따질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당국은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때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 행위 준칙에도 경영진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를 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위원회#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dls#고위험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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