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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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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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댓글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 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번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음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것을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 변론과 진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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