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 심사 곳곳 충돌…고성 오가고 예결소위 정회도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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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 감액 작업을 벌이다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을 놓고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연안과 근해의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고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총 94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감액 의견을) 철회했는데 철회를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정부가 황당한 수치를 갖고 왔고 무조건 돈을 들인다고 감척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엉터리로 (정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한일 어업협상이 4년간 안 되고 있다”며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업인들이 기다렸는데 한일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 수역에 (어업활동을 하러) 가기 어렵다고 해서 700척의 감척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최근 갑자기 한일관계가 나빠져서 (감척을) 한다(는 것이냐).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대체 누구냐”며 “애초에 정책을 바로 세워야지, 일본과 싸우니 국민 혈세를 갖고 땜빵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은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장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것은 수출규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고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라고도 했다.

여당은 또 송 의원이 삭감 의견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의사진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이종배 의원은 “소위에선 자료에 있는 것은 다 얘기할 수 있고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며 여당의 의사진행 위배 주장에 재반박했고 김재원 위원장 역시 “김대중정부 들어서 일본과 어업협정을 하면서 엄청난 보상급이 지급됐고 이후 선박을 건조하면 보상금을 주고 또 (다른 곳에선) 감척보상금을 준다. 이런 정책을 하니 국회에서 이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간의 충돌이 계속되자 결국 예산소위는 20여분간 정회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법제처 예산을 두고 충돌하면서,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문제가 된 예산은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관련 예산이다. 행정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의제다.

예산 통과를 원하는 민주당과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야 한다는 한국당,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부딪쳤다.

소위원장이었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산회를 선언해 정부안을 통과시키면서 공방은 격화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였으나, 회의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행정기본법 관련 용역을 하지 말자고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6억4600만원의 예산을 5000만원만 남기고 깎자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횡포”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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