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길들이기’ 가능성”…경영계,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 ‘과잉 처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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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인 과잉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배임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배임 횡령은 판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재계 길들이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8일 시행된 이번 시행령은 형 집행이 이미 종료된 기업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8일 법무부에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배임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범죄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니던 회사에도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집행유예는 2년, 실형은 5년 동안 재직이 금지된다.

4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배임 및 횡령 기준이 모호해 경영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발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적 판단을 내린 뒤 이 결정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배임 횡령으로 걸면 걸린다.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했다. 특히 재계는 배임 횡령 기준이 모호해 정부에 밉보인 기업 총수 길들이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재계는 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취업 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자격정지형’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해 두 가지 형벌을 부과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경법 범죄 이득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이득액 기준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 후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기징역도 가능한 기준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983년 법 제정 이후 35년간 유지되고 있다. 경총 측은 “업무상 배임은 경제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기업인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제한이 과도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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