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침입男’ 성폭행 미수 무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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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성폭행 의도 증거 없어… 가능성으로 처벌땐 형벌권 남용”
주거침입만 인정해 징역 1년 선고
檢은 문 여는 시도에 강간미수 적용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논란의 쟁점인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주거침입죄보다는 양형을 높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30)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강간미수죄 적용 여부였다. 조 씨는 5월 28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 A 씨의 집까지 뒤따라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했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줬다. 검찰은 조 씨가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라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A 씨를 강간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죄로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강간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단지 (강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를 강간죄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현관문을 친 행위 등이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른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선량한 시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줬다”며 “범행 장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원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조 씨를 엄벌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성 고려대 인권센터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기존 판례에 비해 이번 사건 양형이 무거웠다”며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유발한 점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명확한 양형기준을 세워 처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연 변호사는 “10년 이하인 강제추행 법정형에 비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로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
#신림동 주거침입#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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