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논란에 “지금은 불법”이라던 김상조 “잘못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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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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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바로 잡았다.

김 실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답변의 일부 표현을 바로 잡는다”며 “대학입시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지금 한다면 불법” 발언은 ‘대학교수들이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조국 후보자 딸 입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면서 ‘불법’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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