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前부회장 수억 횡령 의혹”…경총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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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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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녀 학자금 수천만원·상품권 수억원 등 유용한 혐의

경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재직 당시 자녀 학자금 등 공금 수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끝낸 뒤 증거품 박스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경찰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재직 당시 자녀 학자금 등 공금 수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끝낸 뒤 증거품 박스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경찰이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63)이 재직 당시 자녀 학자금으로 수천만원을 쓰는 등 공금 수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총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내 사무실과 경기 김포시 소재 김 전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경총 회계자료와 김 전 부회장 재직 당시 경총에서 작성된 내부 문서 및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횡령 규모와 사용 내역 등 김 전 부회장에 제기된 횡령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부회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자녀 학자금에 경총의 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하고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급받는 등 수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학자금 규정한도(8학기 4000만원)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용부는 이를 횡령·배임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김 전 부회장이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학자금 규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지난해 10월 환수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이 경총과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전달받은 부분도 파악했다. 상품권 구입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재직 당시 자녀 학자금 등 공금 수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26일 경총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2019.3.26/뉴스1 © News1
경찰이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재직 당시 자녀 학자금 등 공금 수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26일 경총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2019.3.26/뉴스1 © News1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김 전 부회장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경총의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개인이 부당하게 쓴 법인 자금은 급여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경총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올린 수입 35억원 등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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