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트랜스젠더 복무 제한’ 정책 발표…사실상 퇴출령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13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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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스트 국방부 부장관 서명…내달 12일부터 조치
펠로시 하원의장 “편견 가득한 조치 되살려” 반발

미국 국방부가 트랜스젠더(transgender·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제한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데이비드 노키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내달 12일부터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단 노키스트 부장관은 사안별로 일부 군인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장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장병은 자신의 타고난 성별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갖춰야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시 군복을 벗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받으려면 (육군성, 해군성 등) 장관급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트랜스젠더 퇴출 조치인 셈이다.

지난 2016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자리를 넘겨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듬해 7월 “트랜스젠더가 미군에 합류하면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 정책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젠더 디스포리아’(자신의 젠더 정체성이 신체의 성별과 달라서 오는 위화감)을 겪어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트랜스젠더만 군복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한때는 법적 문제로 이 정책은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정책 시행을 허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복무 제한 정책 실시 계획을 발표하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장병들에 대해 편견 가득하고 역겨운 조치를 되살린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애국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2016년 미 국방부가 외부 기관에 위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의 군복무에 따른 비용이나 군사 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군 내 트랜스젠더 장병은 2450명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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