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1회에 770만원”… 사와지리 엽기 결혼계약서 화제

  • 입력 2009년 2월 12일 00시 08분


“잠자리는 월 5회로 한정. 그 이상 요구시 1회당 770만원 지불해야 함”

일본 톱스타 사와지리 에리카(22·사진 위)의 결혼계약서 일부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결혼계약서가 공개되자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다. 사와지리는 지난 1월 비디오작가 겸 DJ로 유명한 타카시로 츠요시(44)와 결혼했다.

2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와지리는 일본의 ‘국민 여동생’으로 알려질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고, 수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타카시로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크리에이터로 해외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그들이 지난해 영국에서 동거 생활을 한 것이 발각되자 결혼을 발표했다. 그런데 결혼한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 이러한 ‘계약서’가 공개된 것이다. 이 계약서도 결혼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됐고, 타카시로의 인감도 찍혀있어 법적 효력을 갖춘 것이라고 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계약서에 작성된 사와지리의 요구 사항을 본 국내외 누리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계약서(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내걸려있다.

▲타카시로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을 경우 1000만엔 벌금. 잠자리까지 했을 경우 2000만엔 추가 부담 ▲우리의 부부관계는 월 5회로 한정. 그 이상 요구시 1회당 50만엔 지불 ▲이혼하게 될 경우 타카시로의 재산 90%를 사와지리가 소유한다 ▲아이들 친권 문제는 온전히 사와지리의 판단에 맡긴다

계약서대로라면 타카시로가 바람을 펴서 잠자리까지 했을 경우 사와지리는 최대 4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계약서 내용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그저 웃고 있다. 사와지리는 ‘1리터의눈물’이라는 드라마로 수많은 국내팬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내 누리꾼들은 “드라마 속 천사의 모습은 어디가고 이렇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울러 최고의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타카시로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도 “타카시로가 뭐가 부족해 저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사와지리의 몸매는 아이돌 시절 수영복 차림으로 여느 잡지의 표지를 장식한 것만 봐도 상당히 뛰어나고 거기에 얼굴도 예뻐 ‘일본의 심은하’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변했는지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전한 일본의 매체가 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의 루머나 가십거리만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누리꾼들이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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