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출산휴가 성과급 제외는 性차별”

  • 입력 2003년 4월 29일 18시 51분


코멘트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9일 산전·산후 휴가를 사용한 여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전국의 초중고교 여성 교사 70여명이 2001년 3개월의 산전 후 휴가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남녀차별이라며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위는 “산전 후 휴가의 경우 국가가 모성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로 남편이 대신해준다거나 시기를 늦추는 등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산전 후 휴가 포함 1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을 하고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도 있는 만큼 육아휴직 사용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당시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각종 휴가와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을 개정,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전 후 휴가로 인해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그러나 “여교사들이 산전 후 휴가를 아예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