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이트 회원정보 빼내…사이버머니 횡령 30대 영장

  • 입력 2003년 1월 2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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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4일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정보를 빼내고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가로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35·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자신이 근무하는 생명보험회사 회원 40여명의 신상정보를 빼내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의 여자친구 조모씨(35·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모 게임사이트의 고객 1113명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의 게임머니를 가로채 판매해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회원 신상정보로 게임계좌를 만들어 게임머니를 옮겨 놓은 뒤 이를 네티즌들에게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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