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12일 모 스포츠지에서 '김희선 올누드 충격'이라는 제목 아래 '김희선 측이 7월30일 법원에 출판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함으로써 파문은 다시 일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누드 사진을 촬영했다는 보도 내용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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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절정의 톱스타가 누드 사진집을 낸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김희선과 사진작가, 출판사 측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려 팬들을 어리둥절케 한 것이다. 김희선의 어머니 박복순씨는 출판물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영사와 희선이의 매니저(이철중)가 이중 계약서를 만들었고, 탄자니아에서 계약서를 보이며 누드 촬영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희선 측의 소송대리인 이성문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재판 직후 "법원에 이중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사는 변호사 한기찬씨를 통해 해명 답변서와 김희선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김영사의 박은주 대표는 "매니저의 요구에 따라 누드 촬영 관련 조항이 삭제된 계약서를 어머니에게 준 것이며, 촬영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면서 "김희선 화보집으로 김영사가 돈벌이나 하려는 출판사로 비쳐졌다"며 경우에 따라 김희선을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사와 김희선 매니저 이철중 대표가 맺은 화보집 출판계약서.
▼밑줄친 부분이 문제가 된 이중계약의 단서 조항.
화보집을 찍은 조세현씨도 지난 8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누드 사진은 전체 사진의 일부이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름의 일부를 어머니가 가져갔으며, 법적 대응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씨의 발표와 관련, 모 스포츠지가 '탄자니아에서 누드 사진 촬영 중 비디오를 찍었다'고 보도하자 조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출판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재판은 이달말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황태훈 <동아닷컴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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