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무주택자 사실증명 필요한 서류 뭔가?

  • 입력 1997년 9월 23일 07시 54분


Q:국민주택(아파트)을 분양받으려면 무주택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민원인의 무주택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주는 무주택사실증명은 서울시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줄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같은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이 필요한 서류다. 즉 민원인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같은 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민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돼 있으면 자연 무주택 사실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무허가 건물과 철거예정 건물은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또 무주택기간 5년 등 일정기간을 요구할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마다 일정거주기간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면 된다. (도움말:서울 성북구 주택과 노희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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