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정관목]고령운전자 사고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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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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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
경북 상주 여자 사이클 선수단 사고 운전자 66세, 서울 지하철역 입구 돌진 사고 운전자 72세, 대구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76세.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운전하는 부모님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령운전자는 신체 반응속도가 늦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고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고령운전자 본인은 자신의 운전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통약자인 고령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주변의 차량들이 양보와 배려를 해주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약자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양보와 배려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차로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차량, 저속 운행으로 뒤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양보와 배려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정 연령(70세)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차량에 ‘네잎 클로버 마크(실버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통약자 차량과 배려운동 참여 차량의 스티커를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게 하고 있으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교통약자 배려 문화운동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약자의 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둘째,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를 주에 따라 1∼4년으로 단축하였다. 일본에서는 69세까지는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70세가 되면 교통안전 이론교육과 운전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80세 이후에는 2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검사 주기를 조정하였다. 국내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강화한 것은 사고 감소를 위해 시의 적절한 조치다. 제1종 면허는 65세 이상, 제2종 면허는 70세 이상이면 5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개선한 것은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운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적다. 교통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되고, 도로 여건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첨단 장치가 도입되고 있다. 첨단장치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능의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고령자 다중집합 장소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을 정규화하거나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처럼 안전교육을 수강한 고령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형 자동차를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안전운전 자가진단표를 점검하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운전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는 일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과 같다. 언젠가는 우리도 나이가 들어 도로 곳곳에서 보호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운전할 때는 늘 남을 배려하고 특히 오늘부터라도 고령운전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고령운전자는 남이 아닌 나의 일이기 때문에.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
#시론#정관목#고령 운전자#고령운전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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