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 자녀도 소득공제…신고할때 주민-호적등본 필요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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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라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에 낳은 자녀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자녀는 자기가 낳은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0세(1984년 1월 1일 이후) 이하여야 한다. 이런 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신고 때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첨부자료로 내야 한다.

또 요즘 신세대 임산부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대혈(탯줄혈액) 보관료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대혈을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했을 경우에 투입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응급환자 이송단’ 등과 같은 일반업체 소속 구급차의 이용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간병인 비용을 지불했을 때 간병인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일반업체 소속 직원이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이 밖에 낮은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병원들이 시술 거부 움직임까지 보였던 무통분만과 임신 중 초음파 검사비나 조산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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