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을땐?

  • 입력 1999년 11월 22일 19시 11분


S씨는 지난 주말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교통체증이 발생해 서행하던중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문에 3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올 정도로 차량이 크게 손상됐다.그러나 동일 차종이 중고차시장에서 최고 200만원에 불과해 S씨는 차라리 사고 차량을 폐차시키고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하는 경우 피해차량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고로 발생한 손해보상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이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의 원리’에도 일치한다.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많이 파손돼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중고차 시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 경우에는 사고 당시 같은 종류의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준다.

그리고 피해차량을 폐차시키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 등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드는 부대비용을 함께 보상한다.

그러나 자동차세와 채권매입비용, 보험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중고차 시세는 수요 공급 지역 차량구조 차량상태 사고발생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자동차 매매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 매달 발행하는 중고차 시세표를 참고한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29, 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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