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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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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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이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마친 뒤 유 본부장은 “이달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WTO 개혁 차원에서 개도국 특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양해를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개도국 특혜 문제를 WTO 개혁의 핵심으로 거론한 상황에서 특정국을 예외로 두긴 어렵다는 전망에서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6일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이 아닌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할 4가지 기준으로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Δ주요 20개국(G20) 회원국 Δ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국가 Δ세계 상품무역 비중 0.5% 이상 등을 제시하며 해당 국가로 중국과 한국, 멕시코, 터키 등을 지목했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국내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과 외국 농산물 수입 규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도 미 측에 전했다. 성공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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