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눈앞… 자본확충 날개 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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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한도 초과보유 승인
지분 18→34%… 공격영업 발판
한투 지분분산 승인 여부가 변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최대주주(50%)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 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카카오는 올 4월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승인심사를 신청했지만 자회사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두 건의 위반 사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특례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첫 사례다.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면 카카오뱅크는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 한층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1∼3월)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11일에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카카오가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만 가질 수 있어 지분을 자회사로 넘겨야 한다. 하지만 주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야 할 부분이며 지금은 단정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카카오#카카오뱅크#정보통신#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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